국회 본회의 ‘스토킹 처벌법’ 가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 처벌법)을 재석 의원 238명 중 235명의 찬성(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뒤 22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가졌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이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스토킹 처벌법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