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스토킹 처벌법’ 가결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 처벌법)을 재석 의원 238명 중 235명의 찬성(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뒤 22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가졌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이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스토킹 처벌법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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