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적 아르바이트 노동자 노려
범행 동기로 "여성이 맘에 들었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편의점에 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편의점에 불이 켜져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3개월간 여성 속옷을 입고 편의점에 들어가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1일 짧은 치마, 스타킹, 브래지어 등을 입은 채 동대문구 한 편의점에서 돌아다닌 박모(37)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체포했다. 법원은 13일 박씨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씨는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체포될 때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벌였다고 조사됐다. 특히 러시아 국적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일하는 새벽 시간대에만 편의점을 방문해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고 알려졌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다른 손님이 없는지 확인한 뒤 겉옷을 벗은 후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는 계산대로 향하는 식이었다. 피해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는 되돌아가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편의점에 머무르는 시간이 1~2분 정도로 짧았던 점을 고려해 편의점 앞에서 3일간 잠복수사를 했다. 박씨는 11일 오전 3시쯤 또다시 편의점을 찾아 공연음란 행위를 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됐다.

박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에 "괴롭힐 목적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서"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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