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영·유아 식품 표시 실태 조사

‘영유아 섭취대상 식품’ 미표기…3세 이상 기준 적용

4일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
4일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

영·유아(0~36개월 미만) 대상 식품 대부분이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 및  영양 섭취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영유아 식품 표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식품으로 판매되는 209개 제품 중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으로 표시를 한 제품은 음료류 단 3개(1.4%)에 불과했다.

영·유아에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한 제품도 179개 중 음료류 2개(0.96%)뿐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영유아(0~36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식품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트륨과 위생지표군·식중독균의 기준 규격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대부분 3세 이상 국민 평균의 영양섭취기준으로 표시돼 있었다.

‘영유아 섭취대상 식품 표시’를 하지않아 해당 규격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셈이다.

영·유아 식품에 대한 나트륨 기준은 100g당 200㎎ 이하로 179개 제품에 대해 영·유아 식품의 나트륨 기준을 적용하면 41개(23%)가 초과했다.

나트륨 과잉 섭취는 고혈압, 신장 질환,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고 유아기 골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영·유아에 적합한 영양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식습관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조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 1~2월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친환경 마트, 백화점 등에서 '아기', '베이비', '아이', '키즈' 등으로 표시돼 소비자에게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되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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