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9월24일 시행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로 신분 비공개, 위장수사 가능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착취 동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가운데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여성신문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여성신문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온라인 그루밍’에 아동·청소년이 노출되어 있는 실태에도 불구하고,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온라인 그루밍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루밍 행위 처벌 조항 신설은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것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됐다.

향후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또한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분 위장수사를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

이번에 공포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은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기간을 거친 뒤,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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