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이 단순 경범죄로 취급되면서 처벌은커녕 제대로 신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앞으로 스토킹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스토킹 처벌법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이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스토킹 처벌법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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