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00여 곳 난립…대부분 요건 못 갖춰

대형 거래소 쏠림 현상 심화될 것

22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22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는 등 요건을 필요로 한다.

미신고 사업자는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 100여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소들 가운데 이를 충족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한빗코·케셔레스트·플라이빗·에이프로빗·후오비코리아 등 10여곳이다.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맺은 곳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곳뿐이다.

업비트는 K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다.

가상자산과 금전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원화 시장을 열지 못하면 경쟁이 쉽지 않은 만큼 실명계좌 여부가 거래소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이다.

개정 특금법에서는 은행이 일정 요건들을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데, 이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대형 거래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상당수 중소 거래소가 퇴출되고, 살아남은 거래소들이 이탈 고객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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