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용기 '재활용등급제 예외' 논란

환경부, 시민단체 반발에 방침 철회

5일 서울 동대문구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아모레스토어'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로 제품 설명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서울 동대문구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아모레스토어'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로 제품 설명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특혜' 논란이 일었던, 화장품 용기에 대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 유예 방침이 철회됐다.

22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부터 생산되는 화장품 용기에 대해 용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화장품, 음료수 등의 용기는 재활용 난이도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 보통, 어려움 등급으로 나뉘고 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환경 부담금이 최대 30%까지 부과된다.

화장품 용기는 대부분 유색 용기나 복합 재질로 만들어져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재활용이 어렵다.

환경부는 그러나 화장품 업계가 용기 10%를 역회수하는 조건으로 2025년까지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용기 디자인이 브랜드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화장품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특혜'라면서 환경부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2018년 법안이 처음 개정된 뒤 약 2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화장품업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환경부는 등급 표시 유예 규정을 강화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유예 방침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생산되는 화장품 용기 70~90%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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