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시행
목욕탕 종사자 대상 전수검사(PCR) 실시
모든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등

오늘부터 목욕탕 종사자 대상 전수조사 등 '목욕장업 특별방역 대책'이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 시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한 한증막 업소의 목욕탕이 비어 있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오늘부터 목욕탕 종사자 대상 전수조사 등 '목욕장업 특별방역 대책'이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 시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한 한증막 업소의 목욕탕이 비어 있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오늘부터 목욕탕 종사자 코로나19 전수조사와 더불어 대중사우나 등 목욕탕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21일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경남지역 등 목욕장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해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목욕탕 종사자(세신사·이발사·매점 운영자·관리점원 등)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전수검사(PCR)를 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목욕탕 이용자는 출입 시 의무적으로 발열체크와 함께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한다. 발열, 몸살감기,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목욕탕 이용이 금지된다. 또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 용기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 조치도 유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도 해서는 안 되며,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로 이용해야 한다.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시설관리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1시간 이내 이용, 발열·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 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해야 한다.

월정액 목욕탕 이용권(달 목욕) 신규 발급도 중단된다.

정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점검(17일~26일)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목욕장업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 포함 공중위생업소 135개소를 특별방역 점검했고 각 지자체는 지난달 10~23일 2주간 전국 목욕장 3486개소를 긴급 현장 점검했다. 그 결과 과태료 6건, 현장시정 300건, 개선 권고 310건 조처를 내렸으나 여전히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경남 진주시의 한 목욕탕 관련 코로나19 환자는 5명 늘어나 현재까지 최소 20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 누적 환자 66명, 거제시 목욕탕 관련 누적 환자 7명에 더해 충북 제천 사우나발 집단감염 확진자도 54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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