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서울시선관위는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일부 여권 지지자는 이후 A씨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선관위에 신고했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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