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신청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삭제
보건복지부 “올해는 일단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지원...
예산 내에서 대상자 지속 확대 계획”

보건복지부는 18일 산후조리도우미가 지원되는 출산가정의 소득 기준 규정을 삭제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pixabay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신청 소득 기준 폐지를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Pixabay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신청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소득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령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태아 수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원 기준은 2016년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80% 이하에서 지난해 120%로 확대됐다. 정부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소득 기준은 삭제됐지만, 당장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차차 수혜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행령에 소득 기준이 규정돼 있으면 대상자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제한은 두지 않되, 정부 예산을 반영해 지속해서 대상자를 늘려가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 중으로 올해 이용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속해서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중으로 소득 기준의 완전한 폐지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산모가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맘카페를 비롯한 커뮤니티 회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산모 지원은 정부에서 차별 없이 해주면 좋겠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강화돼 기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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