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2년 → 5년
아이들 통학버스 안전 하차 확인의무 강화
보육료 부정 수급시 '1년 운영 정지' 등
의견 수렴 거쳐 6월30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사진은 지난해 6월 1일 보건복지부의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 통보가 내려진 1일 광주 북구청 직장 어린이집에 등원한 어린이들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6월 1일 보건복지부의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 통보가 내려진 1일 광주 북구청 직장 어린이집에 등원한 어린이들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아동학대로 영유아를 다치게 한 원장 및 보육교사는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를 낸 어린이집은 폐쇄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4월28일까지 추가 의견을 수렴해 내용 확정 후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또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런 일이 한 번 발생한 어린이집은 영업정지 6개월, 2번째는 1년, 3번째는 시설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사고를 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2년간 자격 정지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입학금이나 교복비 등의 명목으로 부모들에게 보육료를 걷을 때, 보육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을 저질렀다 적발되면 어린이집 폐쇄 또는 최대 1년 운영 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부정수급·사용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어린이집 이름이 공개된다. 위반할 때마다 어린이집 원장에게 최대 1년까지 자격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영·유아 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양육수당(보육료)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줄이고, 어린이집이 운영 방법이나 학부모 권리, 아동 안전 등을 문서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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