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효과 기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 희망자가 서류 등을 작성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 희망자가 서류 등을 작성하는 모습. ⓒ뉴시스

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출연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권은 이익공유제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에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금융사들은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지도 않는 은행과 보험사까지 재원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미 2018년 12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발표했던 사항으로 금융권과 출연방식, 규모 등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낸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을 더해 마련한 보증재원을 토대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에 출연금을 내야 하는 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자금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금융권이 직접 설계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각 업권 특성에 맞는 다양할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이용해 다양한 상품을 공급, 서민의 금융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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