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020년 10월 방송 모니터링 결과
라이브커머스 120개 중 30개, 거짓·과장 광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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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Flicke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지난해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4건 중 1건에 달하는 30개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유산균 등 기타가공품을 광고하면서 ‘여성질환, 아토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며 구체적인 질병명을 언급하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6건,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6건, 일반 상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는 4건 등이 포함됐다. 

바디미스트와 바디크림을 광고하면서 ‘부기 빠지고, 셀룰라이트를 없애주며 탄력을 키워준다’는 광고표현을 강조할 경우 소비자가 화장품의 효능을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마사지기를 광고하면서 ‘노폐물을 빼준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상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다. 

라이브커머스란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 채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9~24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주 1회 시청한다는 응답이 43.6%(218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주 2.3회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1.6%(408명)가 TV 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를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와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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