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중죄"

배다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서 자신을 스토킹하고 악성 댓글을 남기는 등 괴롭힌 A씨에 대한 고소장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온라인 캡처
배다해가 자신을 스토킹하는 A씨에 대한 고소장 내용을 SNS에 일부 공개했다. ⓒ온라인 캡처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38)씨를 수년 동안 집요하게 괴롭혀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씨에게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는 조롱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확인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말까지 24개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남자와 여관에서 뭐 하고 있느냐'는 등 배씨를 향한 수백 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하자 배씨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했다고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으로 여러 차례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협박을 일삼거나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돈도 요구했다고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처음에는 좋아해서 그랬고 단순히 팬심이었다"면서도 "자꾸 하다 보니 장난이 심해졌다.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수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돈을 요구했다"며 "또 공연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A씨는 재판장에게 "공소 사실도 못 들었다"고 항의하다가 끌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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