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관계자가 원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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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고, 자신들 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남겨 주려고 한다.

상속이란 이와 같이 부모 등의 사망으로 재산을 계승하는 제도를 말하며, 상속에 의하여 승계하게 되는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부모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만이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되고 있다.

상속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에는 유언에 의한 방법과 민법상의 규정에 의한 방법 등 두가지가 있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현행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다. 사망인이 유언 없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상속에 의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며, 그 비율은 자녀수에 따라 각각 1, 그리고 배우자는 1.5의 상속지분의 권리를 갖게 된다.

유언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되지만, 사망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쳐 어느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상속인과 기부처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 우리 민법은 '유류분 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

지난 40여년 동안 필자는 상속세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많은 갈등과 연민을 느껴왔다. 상속재산이 있는 많은 가정에 부모와 자식 간, 형제상호간의 불화와 반목이 있었다. 차라리 재산이 없었더라면 가정의 화목은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우리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어서, 가족, 형제간의 끈끈한 정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상속의 경우에는 돈이 피보다 더 진하다는 말이 모든 과정을 지배하고 있을 정도다.

상속재산은 토지(땅), 건물(아파트 등), 현금, 예금, 주식과 채권, 회원권, 각종 권리, 신탁재산, 보험금, 퇴직금, 귀금속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국세청 전산망 완비로 인하여 은닉, 누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속재산이 5억(또는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지만, 상속재산에는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재산 분배 시 자녀들은 상속받은 후에 값이 더 오를 재산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과거에 누가 더 사전증여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이전투구식 다툼을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투지 않고, 누구에게나 합리적이며, 상속세도 없는 상속재산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상속재산 중 자녀들 간에 다툼이 전혀 없고, 자녀들의 능력에 맞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며, 세금도 전혀 없는 상속재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돈으로 환산되는 재산이 아니고, 무형의 재산인 “고기잡는 법”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식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지 말고,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고기잡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반드시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자녀들에 대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인데 우리 부모님들 특히 성공한 아버지들은 너무나 바빠서 자녀들에 대한 시간을 거의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성공한 어떤 아버지는 유치원 때 아들을 본 후에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야 만나게 되어 처음에는 누군지를 몰랐다는 우갯소리도 있다. 자녀들에게 용돈만 주고 시간을 내주지 않는 것은 곡식에 비료만 주고,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 것과 같다.

중국에는 “부자인 부모에게는 자녀들은 없고, 상속인만 있다”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도 새겨보아야 할 말이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삼덕회계법인 대표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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