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법 국무회의 통과
희생자 피해 보상·희생자 명예 회복 지원키로

사진은 지난해 제72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당시, 제주시 봉개동의 제주 4.3평화공원에서 한 유족이 슬퍼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4·3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이 73년만에 열렸다. 사진은 지난해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당시, 제주시 봉개동의 제주 4·3평화공원에서 한 유족이 슬퍼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73년 만에 제주 4·3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과 수형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 내용을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사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을 받은 수형인 2500명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진다. 특별재심조항을 통해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기존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법 개정안 제16조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국회 여·야 각 2인씩 추천해 포함)를 25인 내외로 구성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별도 분과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분과위원회는 국회 추천 4명이 포함되며 이중 1명이 위원장이 된다. 추가 진상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해 국회에 보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의무’도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와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주 4·3사건법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 의결 후 18일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는 것이 과거의 해묵은 반목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수형인 특별재심과 위자료 등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 마련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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