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찰 ⓒ뉴시스

밀린 공사대금 수천만원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월 2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분신했다.

그는 사전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면서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지인은 "2019년부터 빌라 건축에 참여했는데 업체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 지 상상도 안된다"고 안타까워했다. 

16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업체 사무실 2곳과 임직원 자택 5곳,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 시내 한 빌라 공사 현장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으로 전체 피해 규모는 30억원에 달한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 시내 한 빌라 공사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품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