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택배 분류업(상·하차)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업종은 과실류·채소류·서류·향신작물류 도매업, 식육운송업, 광업, 택배 분류업 등이다.

택배 상하차 작업의 경우 노동강도와 작업시간 탓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달 외국인력의 물류터미널 운영업 취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택배 상하차 업무가 아닌 택배 분류업 등에 종사시킨 것으로 적발되면 고용허가 취소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도 봤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정책위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고, 내달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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