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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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에 걸쳐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60대 계부에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자택·차량 등지에서 의붓딸 B양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B양이 초등학생이던 시절에 3차례나 성폭력을 저질렀다.

A씨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B양을 안아줬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재판 과정에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B양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으로 미뤄 성범죄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특히 용서를 구하는 듯하다 이를 번복해 다시 한번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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