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7.5t 화물차 몰고 300km 달려

앞선 5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집행유예 1회 처벌

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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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6번째 음주운전 끝에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경북 경주까지 약 300㎞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상태로 7.5t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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