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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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노상을 뛰어다니고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울산 북구의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뛰어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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