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없이 잠 못 자" 호소 기사에 악플
강간치상·위증교사 등 혐의로 형사처벌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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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을 폭로한 피해자에게 성희롱성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강간치상과 위증교사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를 받는 자영업자 A(5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본래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오히려 형이 더 늘어났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오 전 시장 강제추행 피해자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오 전 시장 주장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하루 15알이 넘는 약을 먹으며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자지 못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등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기사였다. A씨는 이에 "수면제 없이 한숨도 자지 못해? ㅎㅎ~ 과장이 너무 심한데~ 가끔 남친 만나서 즐긴다! 끝~"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원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많은 사람이 접하는 인터넷 기사에 성범죄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경멸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며 "그러면서도 '기분 나쁠 순 있어도 범죄까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점 또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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