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 받는다' 56.4%

교육·학원 1만2301원 '최고'…편의점 8678원 '최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수입 증가는 긍정적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많은 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의점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3월 2일부터 10일까지 아르바이트 중인 알바생 19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생들이 3월 현재 받고 있는 급여를 조사한 결과 97.8%는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정도를 받고 있다’는 알바생이 5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간당 1만원 내외(21.5%), 시간당 9000원 내외(18.8%) 순으로 많았다.

반면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알바생은 2.2%로 나타났다.

알바생들의 3월 평균 시급은 9262원으로, 법정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542원 많았다.

업종별로 살펴 보면 교육·학원 알바가 시급 1만2301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생산직·노동직(1만1771원), 사무보조(9982원), 배달·운전(9858원), 콜센터(9769원) 알바가 5위 안에 올랐다.

한편 편의점 알바생들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 보다 42원 부족한 8678원으로 가장 낮은 급여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변화를 느끼는 알바생은 35.7%였으며, 나머지 64.3%는 ‘변한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긍정적으로 느끼는 변화로는 ’시급이 오르면서 알바 수입이 늘었다’는 알바생이 응답률 66.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보다 적은 시간 일해도 이전 수준의 수입을 벌 수 있다(26.8%)', '급여가 오르면서 알바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15.7%)', '알바공고 내 제시 급여가 증가하는 등 근무환경이 좋은 알바가 늘었다(10.5%)', '야간근무, 연장근무 등 무리한 시간 외 근무 압박이 줄었다(10.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느끼는 부정적인 변화로는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알바 구하기가 힘들어졌다(58.1%)'거나 '파트타임, 단기간 위주의 알바가 늘었다(37.0%)', '브레이크 타임, 시간쪼개기 등 급여를 덜 주기 위한 꼼수가 늘었다(21.0%)', '일이 늘어 업무강도가 높아졌다(16.0%)'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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