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고급 정보를 미끼로 거액 요구

유명 애널리스트 등 이름·사진 도용

카카오, 불법 사칭 채널 '방치'

주식 리딩방 ⓒ전성운 기자
주식 리딩방 ⓒ전성운 기자

주식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투자 초보자를 대상으로 작전 종목, 급등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하고 이용료를 받는 주식 리딩방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자신들이 ‘이끄는(Leading)’ 대로 따라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다. 

이 과정에서 유명 애널리스트, 자본시장 전문가 등을 사칭한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아 급등이 있었던 종목을 소개한 후 빠른 정보를 원한다면 유료 리딩방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이용료를 많이 낼수록 더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거액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하면 이용료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잠적하는 등 사라져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리딩방 이용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의 신고도 어려운 환경이다.

사칭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한 관계자는 "사칭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아닌 명의도용에 따른 초상권 침해라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카카오 측에도 관련 채널을 취소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도 해당 채널이 버젓이 운영 중이다” 며 “상황을 알면서도 지켜봐야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딩방을 점검하기 위해 암행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금감원이 점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금융당국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체'들 뿐이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수월한 특징을 갖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에만 553곳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새로 생겨났다.

신규 업체 수는 2018년 330곳, 2019년 487곳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현재 약 2500개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인의 불법 리딩방은 경찰이나 검찰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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