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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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1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죽인다. 암매장하고 실종 신고한다"며 아내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먹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이 사건으로 목숨에 위협을 느껴 A씨와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별거 후에도 아내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며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아내의 직장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재차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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