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단은 법리오해" 검찰 주장 받아들여

특활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특활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이명박정부 당시 야권 인사를 겨냥해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는 결론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중 원심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검찰의 상고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MBC 인사 불법 관여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를 위해 횡령한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에 관한 판단을 바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 전 원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국내 유명 호텔의 스위트룸을 임차하는 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다만 권양숙 여사 중국 여행을 미행하며 감시한 부분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을 미행하고 감시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댓글로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았다.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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