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성차별,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
시민단체 “진상조사하라” 촉구

여성 직장인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 중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모성보호법이 있음에도 실제로 직장 내 차별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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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복지센터장이 직원에게 성차별 발언을 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는 의혹이 일자 시민단체가 관할 지자체에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노동도시연대, 사회복지노조 등 7개 단체와 활동가‧시민 63명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A복지센터 내 인권침해, 부당인사 의혹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진상조사와 후속조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의 A복지센터장이 여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직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해당 기관장은 “남자는 3명의 여자를 거느려야 했다. 오솔길을 같이 걸을 여자, 잠자리를 같이할 여자, 가정용 여자”와 같은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런 장애인 펜 말고 다른 것을 달라”며 장애인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을 낸 시민단체는 “센터장 재임 3년 여간 50여 명의 퇴사자가 발생하고 3년차 직원 업무가 9번이나 바뀌는 등 부당한 인사권 남용 정황, 직장 내 괴롭힘과 일상적인 인권침해로 인해 A복지센터의 노동권과 근로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며 센터 운영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의 철저한 진상조사 및 결과공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미 3년 전에도 같은 문제로 직원들이 나섰을 때 오히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센터장이 아닌 직원들이었다고 한다”며 “관할 지자체는 그동안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센터장이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에게 탄원사실을 추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는 중인데 이는 명백히 공익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이 담겨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서울시 조례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관리감독 주체인 서울시와 서초구에 △진상조사 및 조사결과, 후속조치 사항 공개 △직원들에 대한 위로와 피해회복 위한 지원책 마련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노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자체 행정과 민간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의사표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A센터는 한 학교법인이 위탁해 운영해 왔다. 해당 기관은 센터장에 대한 민원이 서초구청이 감독에 나서자 센터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초구는 노무법인을 선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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