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후 허술한 사후관리

농식품부 "농지취득·소유규제 강화 검토"

9일 경기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뉴시스
9일 경기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농지가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현행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농업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농지를 살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이후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사후 관리 규정이 느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적어낸 것과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등 계획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이런 수법을 쓰는 이들이 적발됐다.

경남 하동, 경기 평택, 전북 부안 등에선 농업법인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취득증명서를 받은 뒤 수십억의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소유 문제 또한 꾸준히 지적돼왔다.

실제론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싸게 사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5.3%인 76명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은 약 12만968평, 가액은 133억6139만원 수준이다.

1인당 1592평씩 갖고 있는 셈이다

농지법상 1000제곱미터(약 300평) 미만 소규모 농지는 예외가 된다.

주말·체험농원은 1000제곱미터, 상속농지는 1만 제곱미터(약 3000평)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농지취득·소유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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