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사 허친슨 미국 아칸소주 주지사 ⓒAP/뉴시스
에이사 허친슨 미국 아칸소주 주지사 ⓒAP/뉴시스

에이사 허친슨 미국 아칸소주 주지사가 사실상 주 내에서 모든 형태의 임신중단을 금지시키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허친슨 주지사는 현지시간 9일 "이번 법안으로 앞으로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만 임신중단이 허용되며,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의 이유로 임신중단이 시행되는 것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칸소주는 올해 주의회에서 임신중단을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14개 주 가운데 하나이다.

허친슨 주지사는 "나의 오랫동안 지녀왔던 생명존중에 대한 신념의 발현"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지안은 1973년 전국적으로 임신중단을 합법화했던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트' 판결을 재검토해 뒤집기 위한 공화당원들의 추진으로 이뤄졌다. 

허친슨 주지사는 그러나 "이번 서명이 '로 대 웨이트'법을 뒤집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간 및 근친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를 포함시키는 조항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법안은 주의회가 올해 정기 회의를 연지 90일 뒤 효력을 발휘한다. 빠르면 여름 이후 시행될 수 있다. 

한편, 미국시민자유연맹 아칸소 지부는 이번 법안을 "잔인하고 위헌적인 금지령"이라며 "법정에서 이를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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