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앞둔 환자·중증환자 등 대상 한정
면회객은 보호구 착용-음성확인서 필수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보바스기념병원에서 환자 보호자인 안향순씨와 면회객인 김윤숙씨가 창문을 사이에 두고 면회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2월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보바스기념병원에서 환자 보호자인 안향순씨와 면회객인 김윤숙씨가 창문을 사이에 두고 면회를 하는 모습. ⓒ홍수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제한됐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접촉 면회가 9일부터 가능해졌다.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면회가 불가능해진 이후로 1년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새로운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지침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접촉 면회 대상은 임종을 앞둔 환자나 의식불명·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면회객은 K94(또는 N95)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장갑, 고글, 신발커버(장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거나 현장 코로나19 검사로 음성 확인이 돼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접촉 면회는 1인실이나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뤄진다.

중대본 관계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 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방문객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접촉 방문 면회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비접촉 방문 면회의 경우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뒤 칸막이를 설치한 곳에서만 허용된다. 또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면회객은 현장에서 발열·호흡기 증상을 체크해야 한다. 신체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 경우 각각 비접촉 방문 면회가 허용되고 임종 때에만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집단 감염 우려로 병원과 시설 측에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해 환자의 가족이 임종을 지키지 못하거나 환자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