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신체 여러 부위 손상 확인,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

부부는 혐의 일부 부인…5일 영장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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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부부에 의해 학대를 당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8살 여자아이의 몸에서 여러 부위에 손상이 확인됐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친모와 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부검 결과 신체 여러 부위 손상이 확인됐고, 정확한 사인은 정밀 검사 예정이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국과수 부검을 통해 “위 속에 음식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소견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를 포함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7세 계부 A씨와 28세 친모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은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으로 구속 여부는 그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2일 오후 8시 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거주지에서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학대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부는 사건 당일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및 사후강직 상태의 C양을 발견,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친모 B씨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이 사망하기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며 “딸을 일부러 굶긴 게 아니라 쓰러진 날(사망 당일) 스스로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1차 조사에서 A씨는 “지난 11월부터 C양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훈육 목적으로 체벌한 사실은 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아내 B씨는 “C양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C양의 몸에 멍 자국을 확인하고 이유를 묻는 119구급대원에게 이들 부부는 “이날 새벽 2시께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며 “언제부터 숨을 안 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C양과 그의 오빠 9살 D군은 각각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으로 인천 중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매는 지난 2019년 이전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고, 2020년에는 잦은 결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사건 당일 학교 측에 “D군이 폐질환을 앓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다”며 "등교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잦은 결석을 한 남매를 걱정해 가정 방문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들 부부는 “남매가 집에 없다”, "아이가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방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A씨와 재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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