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없이 안전한 임신 중단…WHO 지정 필수 의약품

식약처 "사전검토 신청 확인 중"…이르면 6개월 내 허가

안전성이 검증된 임신중단 의약품 '미프진' ⓒfemiwiki
안전성이 검증된 임신중단 의약품 '미프진' ⓒfemiwiki

경구용 임신중단 의약품 ‘미프진’이 국내 공식 도입된다. 이를 계기로 약물을 통한 임신중단 길이 열릴 전망이다.. 

현대약품은 2일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Linepharma International)'과 경구용 임신중단 약물 '미프진'의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지정한 필수 의약품으로 복용할 시 수술 없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다.

현재 세계 70여개 나라에서 합법적인 임신중단 약물로 승인받아 사용 중으로 2013년엔 북한에서도 판매가 합법화됐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임신중단 약물을 구입해 복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며 "이번 약물 도입은 여성들의 안전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미프진을 비롯한 임신중단 약물 복용이 불법이었다.

미프진 등은 암암리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싼 값에 팔리거나, 가짜 약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정확한 정보로 부작용이나 후유증 문제도 제기됐다.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등은 안전성이 검증된 임신중단 의약품 도입을 요구하며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해왔다.

2017년 9월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 청원과 함께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이 등록돼 23만5000여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올해부터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국회가 대체 입법을 못 하면서 임신중단 약물에 대한 정식 허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수술 외에 자연유산유도 약물을 통한 임신중단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약품 측은 “최대한 빠르게 국내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신청서가 접수되면 실제 허가까지 최대 120일이 소요되는 만큼 6개월가량 걸릴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속허가 심사 절차 등을 밟으면 6개월보다 더 짧아질 수 있다”며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 전이라도 낙태약 허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약품은 노레보∙엘라원 등으로 국내 사후 피임약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국내 사전 피임약 1위인 전문 의약품 ‘야즈’의 복제약 품목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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