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대상
교육활동지원비·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포스터 ⓒ교육부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자 오는 19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가구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 91만3916원 △2인 가구 154만4040원 △3인 가구 199만1975원 △4인 가구 243만8145원 △5인 가구 287만8687원 △6인 가구 331만4302원 등이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기존의 항목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24%P 올랐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추가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oneclick.moe.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심사 결과는 교육급여의 경우 신청 후 30일~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되며, 우편 통지 예정이다. 교육비의 경우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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