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단체 "성소수자 차별" 진정에
인권위 공식 조사 나서
앞서 퀸 객원보컬도 '이중잣대' 비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스틸컷 ⓒ이십세기폭스코리아㈜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스틸컷 ⓒ이십세기폭스코리아㈜

SBS가 지난 설 연휴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동성애 장면을 편집해 방영한 것은 ‘성소수자 차별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최근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제기한 ‘보헤미안 랩소디’ 편집 관련 진정 사건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에 배당하고 공식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 통상적으로 3~4개월 동안 조사가 이뤄지며 이후 권고·기각·각하·합의권고 등의 결정을 내려 사건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앞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은 지난달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한 것은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동성애는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과 다름없는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또 SBS가 향후 프로그램 편성·제작·편집·방영 과정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SBS는 지난 2월13일 설 특선 영화로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검열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퀸의 객원보컬로 해당 영화에 출연한 미국 가수 아담 램버트는 인스타그램에서 이번 사건을 다룬 미국 성소수자 인권 전문지 ‘아웃’ 매거진의 게시글에 “그 키스 장면에 노골적이거나 외설적인 면은 전혀 없다. 정말이지 이중 잣대”라며 비판 댓글을 달았다. 유튜브에서는 SBS 조치에 항의하기 위한 ‘보헤미안 키스 챌린지’ 영상이 게재되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용과 관련해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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