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서 파기환송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유무죄를 판결을 위해서는 양심의 진정성에 대해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병역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군인의 보수를 정하는 관계법령이 그 보수 수준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벌을 과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심은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택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 재판부가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병역을 거부한 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유무죄를 판단에 앞서 A씨가 병역 거부에 이르게 된 양심이 '깊고, 확실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소명 자료를 받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명 자료 등을 통해 진정한 양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수긍할 만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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