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월평균 485건.. 2019년 대비 37% 증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19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2019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2,130건으로 월평균으로는 355건이며, 2020년에는 5,823건이 접수되어 월평균은 485건이다. 월평균을 비교하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37%나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사건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법에 처벌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며 “한계 때문에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규제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7,953건 가운데 송치사건이 94건으로 1.2%에 불과했다. 그 중 기소의견은 29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기소율이 0.36%였다.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 말까지 7,941건(99.85%)이 종결되었고 그 중 개선지도 1,308건(16.47%), 검찰송치 94건(1.18%), 취하 3,375건(42.50%), 기타 3,164건(39.84%)이다.
 
업종별 신고건수는 제조업 1,363건(17.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140건(14.3%), 기타 1,006건(12.6%), 사업시설관리업 997건(12.5%) 순이고,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4,673건(59%), 50~99인 사업장이 909건(11%), 100~299인 사업장이 1,037건(13%), 300인 이상 사업장이 1,323건(17%), 기타 11건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유형별로는 폭언 3,571건(45.18%), 부당인사 1,675건(21.19%), 따돌림·험담 1,183건(14.97%), 업무비부여 285건(3.61%), 강요 160건(2.02%), 차별 327건(4.14%), 폭행 232건(2.94%), 감시 167건(2.11%), 사적 용무지시 161건(2.04%), 기타 143건(1.81%)으로 나타났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0.36%만 기소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 될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적용대상 확대와 처벌조항 신설 등 법의 실효성 높이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 더 보완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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