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추경예산 15조원, 기정예산 4.5조원…총 19.5조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 총 19.5조원을 활용해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에 이은 단일 추경 규모로 역대 세 번째다.

추경 예산 15조원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해 이달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감염병 특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회 법률 공포안 5건, 대통령령 개정안 17건 등도 심의·의결됐다.

감염병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역학조사, 예방 의약품 구매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 확산 대응 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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