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중한 검토 필요"…추후 재논의

18일 오후 서울의 한 전망대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들 모습. ⓒ뉴시스
18일 오후 서울의 한 전망대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들 모습. ⓒ뉴시스

정치권 일각에서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달 17일 종부세법 개정안 9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은 장기보유 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거주기간별로 20∼100%의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윤희숙 의원(국민의힘)안은 2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70%를 공제하는 등 공제율을 상향하도록 했고, 같은 당 추경호 의원 안에는 최대 공제 상한을 90%로 높이는 방식 등이 담겼다.

이들 법안은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율, 장기보유 공제율, 공제한도를 상향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등 종부세 세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령인 1세대 1주택자는 은퇴 후 현금흐름상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장기보유자이거나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부세 공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지난해 8월 종부세법 개정으로 공제율이 상향된 만큼 시행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공제(최대 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공제율은 최대 8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만으로는 실제로 집 한 채를 갖고 사는 이들에게 세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홍근 의원은 "20년 이상은 아예 100%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 등을 정부가 과감하게 선언하고 가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 고령자가 한집에 오래 사는데 투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괴로운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이 큰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지만, 기재부의 반대 입장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기재위는 간사 협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다시 정해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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