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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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추행한 5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제조업체 상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로 신입 여직원 B씨를 불러 끌어안고 엉덩이·옆구리를 두드리거나 찔러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입술을 내밀며 '뽀뽀를 해달라'고 강요했고, 거부하는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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