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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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7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미정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가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0%였으며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흉골과 늑골이 부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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