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패소 확정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시사만화가 박재동(68) 씨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박 화백이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8년 2월 SBS 8시 뉴스는 박 씨가 2011년 후배 여성 만화가를 성추행하고,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의 중 학생들 앞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보도했다. 박 씨는 보도 내용이 모두 허위라며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허위 보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미투 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박 씨의 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보이며, 허위로 제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2019년 11월20일 1심 재판부도, 2020년 10월16일 2심 재판부도 모두 박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박 씨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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