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패소 확정

박재동 화백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5. ⓒ뉴시스·여성신문
박재동 화백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시사만화가 박재동(68) 씨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박 화백이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8년 2월 SBS 8시 뉴스는 박 씨가 2011년 후배 여성 만화가를 성추행하고,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의 중 학생들 앞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보도했다. 박 씨는 보도 내용이 모두 허위라며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허위 보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미투 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박 씨의 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보이며, 허위로 제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2019년 11월20일 1심 재판부도, 2020년 10월16일 2심 재판부도 모두 박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박 씨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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