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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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상해∙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7월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양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양이 안고 있던 아기를 빼앗아 방바닥 매트 위에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9일에도 아기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양쪽 정강이뼈, 왼쪽 갈비뼈, 두개골 등 골절이 의심되는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서울의 한 PC방에서 가방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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