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광고재단 통해 2차 모니터링 진행

일 평균 32건 신고…명시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아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5일 "온라인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2차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정상 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안은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을 추려냈다.

이 중 명시 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 주체 위반 22건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통보해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10월 1차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사안이 확인된 거래 40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 바 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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