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교적 이유 아닌 개인적인 신념도 정당한 사유 해당"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표지판 ⓒ뉴시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표지판 ⓒ뉴시스

현역 복무 뒤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폭력적인 성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아버지를 보며 어려서부터 비폭력주의 신념을 가지게 됐고,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입영도 거부하려 했지만, 어머니와 주변의 설득으로 결국 입대했고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화학 관리 보직에서 근무했다"며 "제대한 뒤는 더는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하고 예비군 훈련을 모두 거부했다"고 말했다.

A씨는 14차례나 고발돼 재판을 받았고 안정된 직장도 구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다.

1·2심은 “A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할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예비군법의 처벌 대상 조항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 중 정당한 사유에 A씨가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 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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