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폭행·불법촬영 혐의로 피소 → 무혐의 결론
올해 1월 폭행·불법촬영 혐의로 또 피소

정바비. ⓒ유어썸머
'가을방학' 멤버 가수 정바비씨 ⓒ유어썸머

전 연인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가을방학' 멤버 가수 정바비씨가 최근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불법촬영과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씨를 폭행치상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1월 중순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1월 말께 압수수색을 진행해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노트북 등을 입수해 포렌식 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피해자는 정씨가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5월에도 20대 가수 지망생 A씨에 대해 성폭력과 불법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고발당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불기소 처분 사실을 알리면서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검찰은 최근 고발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그동안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 저의 억울함을 차분히 설명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시의 카톡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해 검토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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