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A씨 사전구속영장 신청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출구 일대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여한 여성 1만2000여명이 불법촬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8년 5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출구 일대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여한 여성 1만2000여명이 불법촬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A(30)씨가 전 애인을 불법촬영하고,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천오정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애인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기사 ▶ "불법촬영물 장당 1억" 전 애인 협박 혐의 승마선수 피소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21

B씨는 1월 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월~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서 갔고,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역배우 출신이자 아시안게임에서 세 번이나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경기도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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