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도 자율에 앞서 책임이 담보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19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