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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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유인해 염전에 보내는 등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한 6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영리유인·직업안정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지자체 등록 없이 7차례에 걸쳐 6명을 염전 등에 보내고 소개비 명목으로 775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26일 처음 본 50대 지적장애인 B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꼬드겨 3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염전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개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공범들과 함께 B씨를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달아나려던 B씨를 마구 때리거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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