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결과

결혼식 ⓒ뉴시스·여성신문
결혼식 ⓒ뉴시스·여성신문

 

현재 결혼 전 예비부부가 재산을 약정하고 등기를 하려면 신고지를 남성 주소지 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 한 시민이 여성의 주소지에서도 부부재산계약 등기가 가능하도록 관할 등기소를 확대해달라고 여성가족부에 제안했다. 이 정책은 성차별 개선 정책 공모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여가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와 성별 고정관념 등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공모 결과 총 177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건이 우수제안으로 뽑혔다.

우수상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의 범위로 명시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세대주 신청․지급 방식이 아닌 개인별 신청․지급 방식으로 해 가족 구성원 간에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건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성별 고정관념 또는 성차별적 내용의 문학작품을 담은 국어 교과서 개선, 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불평등한 남녀 선발 비율 개선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어 인공지능(AI) 개발자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사이트’ 운영 개선 등 6건의 제안이 선정됐다.

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및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제로 선정될 경우, 전문 연구기관이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일터와 배움터 등 일상에서 겪은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관행들을 개선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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