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세 차례 유사 범행…경비원들 선처로 처벌 면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행한 입주민이 입건됐다.
21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께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경비원을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이 놀라 도망치자, A씨는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몽둥이를 휘둘렀다.
이 경비원은 머리와 어깨 등을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경찰 신고는 2017년에 2건, 2019년에는 1건이 각각 접수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피해 경비원들이 A씨를 선처했기 때문이다. 단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용된 특수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송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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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